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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혐의 우충무 영주시의원, 횡령 혐의 추가해 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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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불법 수의계약' 혐의 우충무 영주시의원, 횡령 혐의 추가해 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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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 제공경북경찰청 제공
    영주시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31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최근 경북경찰청에 우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북경찰청은 우 의원과 우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해 재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새로운 범죄사실 혐의점이 밝혀진 건 아니다. 자세한 혐의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영주시와 총 273건, 약 15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자신의 아내와 조경업체 대표, 영주시 공무원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법상 지방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지분이 30%를 넘는 회사는 공공기관과 계약할 수 없는데, 우 의원과 아내는 30%가 넘는 지분을 가진 조경회사가 영주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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