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황진환 기자대검찰청이 30일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사건에 대한 잠정조치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선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최근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검은 전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대검은 스토킹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듣고 기록에 누락된 스토킹 행위와 재발 우려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했다.
또 관내 스토킹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기록 등을 직접 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전담 처리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다.
대검은 전국 스토킹 전담 검사가 참석하는 정기 화상 회의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신체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