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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산재 사망사고 잇따라…민주노총 "신속 조사·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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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 산재 사망사고 잇따라…민주노총 "신속 조사·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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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했지만, 충북지역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9일 오후 1시쯤 음성군 대소면의 조립식 주택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A(50대)씨가 3층 높이 컨테이너 위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A씨는 크레인을 이용해 조립식 주택을 쌓는 작업에 투입돼 구조물을 고정하는 일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8일 충주시 대소원면 이차전지 제조공장에서는 화학물질이 담긴 탱크 안에서 B(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탱크 안에 있던 액체를 펌프로 빼내는 작업을 하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지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당국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한계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성명을 내 "산재 사망사고가 난 충주 사업장에 노동조합은 없으며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적으로 벌인 노동부 전수조사의 실효성과 산업재해 예방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아리셀 참사에서도 과거 다양한 사고들이 있었고 이를 방치하는 가운데 대형 사고로 이어졌음을 확인했다"며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와 함께 유관 기업, 지역 내 전지업체에 대한 노동안전 관련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도 성명을 통해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조사 기간이 길고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위험 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등 재해 예방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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