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김포·김해·제주·인천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에서 '드론 불법(미승인) 비행 근절 홍보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취지다.
캠페인은 이날 김포공항부터, 김해공항(8월1일), 제주공항(4일), 인천공항(6일) 순으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내 공항 안전관리 기관들이 공동으로 벌인다. 공항 이용객 대상 '드론 안전관리 제도 및 드론구매 후 절차' 등이 담긴 홍보물 배포가 실시된다.
TS에 따르면, 처음 드론을 구매한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드론관련 사업(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때는 무게에 상관없이 반드시 드론원스톱을 통해 기체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 이외 개인적인 취미 등 용도라면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할 때 기체신고가 요구된다. 최대이륙중량은 이륙 가능한 최대중량으로, 기체 자체무게에 배터리 등 탑재물의 중량이 모두 포함된 중량이다.
기체신고 이후에 드론의 무게가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무인비행선은 자체중량 12kg 초과 및 길이 7m 초과)하는 경우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드론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아울러 드론의 무게에 따라 비행을 위한 별도의 조종자격이 요구된다.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의 경우 별도의 조종자격이 요구되지 않지만, 250g을 초과하면 무게별로 4종부터 1종까지 별도의 교육이수 또는 비행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4종(최대이륙중량 250g초과 2kg이하)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3종(최대이륙중량 2kg초과 7kg이하) 6시간 비행교육과 필기(학과)시험 △2종(최대이륙중량 7kg초과 25kg이하) 10시간 비행교육과 필기시험에 약식 실기시험 △1종(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150kg이하) 20시간 비행교육과 필기시험 및 정식 실기시험 등이 규정돼 있다.
드론 조종자격까지 취득했다면 드론을 날리기 전 해당 지역이 드론 비행 가능구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서울 시내, 휴전선 부근, 원전 주변 등 비행금지구역이나, 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 공항관제권 등 비행제한구역은
드론원스톱을 통해 관할기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위반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