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 정진원 기자개혁신당 전 대구시당위원장이 수천만 원의 당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 당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황영헌 개혁신당 전 대구시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전 위원장은 유세차 제작 명목으로 받은 특별당비 2900여만 원 중 388만 원만 유세차 제작에 이용하고 나머지는 현수막을 제작하고 본인을 포함한 선거사무원 3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5일 개혁신당 중앙윤리위원회 입장문에 따르면 특별당비는 일반당비와 달리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황 전 위원장은 지정된 목적인 유세차량 제작에는 당비를 10% 남짓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용도로 전용했다.
대선 당시 중앙당은 유세차량 제작에 2천만 원 이상 지출했으나 황 전 위원장은 유세차량을 무상 임차해 유세차로 활용하는 식으로 388만 원만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당비 중 수당 명목으로 쓰인 308만 원은 황 위원장 본인과, 회계책임자인 황 위원장의 동생, 선거사무원인 황 위원장의 지인 등 3명에게 배분됐다.
황 전 위원장은 대선 직전 현수막을 교체하겠다며 927만 원을 지출하고, 직책당비를 사무처장에게 대납시키는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대선 기간 동안 유세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A씨와 직책당비를 대납한 사무처장도 함께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