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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왜 담배 피워" 주점에서 흉기 난동 3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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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A(36)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 40분쯤 제천시 중앙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 B(30대)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등이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천경찰서 제공제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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