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돌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메뉴 재료의 일방적 납품, 허위·과장된 예상매출 정보 제공, 거래상대방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총 4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1종의 신메뉴를 출시하며, 해당 메뉴에 필요한 원재료 17개 품목을 전국 가맹점에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 없이 일괄 입고시켰다. 이 과정에서 반품은 불허됐고, 재고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떠넘겨졌다.
다름플러스는 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희망자 251명에게 점포 예정지의 상권이나 입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이차돌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단순 적용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 강원 춘천 등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매출범위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은박보냉백, 떡볶이 용기 세트, 이차돌 로고가 인쇄된 수저세트 등 일반 공산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한 점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이 가맹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 아니며, 대체상품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관련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본사에서 지정한 필수품목이 아닌 다른 경로로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두 명의 가맹점주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바 있다.
또한 가맹점 직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 역시 점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들이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메뉴 강제, 허위매출 정보, 거래상대방 강제 등 3가지 행위의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다름플러스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희망자에게 합리적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