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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강제추행 유죄 동료 의원 처리 또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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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송활섭 시의원을 제명하라는 시민 600명의 서명부를 조원휘 대전시의장(사진 왼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세영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송활섭 시의원을 제명하라는 시민 600명의 서명부를 조원휘 대전시의장(사진 왼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세영 기자
    대전시의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처리를 또 미루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0일 송활섭 시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예방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자, 다음날 송 의원 처리 문제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제명 요구가 잇따르자 마지못해 윤리특위로 넘긴 것인데, 임시회 회기가 끝난 23일에도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전시의회는 이번 7월 임시회기에서도 송활섭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빌미로 징계 판단조차 회피했고, 대전시의회는 이를 방치한 채 제명안 상정을 유보했다"며 "제명 처리를 미루는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송 의원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으며, 그가 의원직을 하루라도 더 유지하도록 돕고 있는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전시의회는 조속히 제명 절차를 밟아 8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송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예방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법정에서 "격려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맞거나 손을 잡히는 등의 신체접촉을 당한 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며 "강제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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