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에 은닉된 마약. 경북경찰청 제공마약을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일당과 이들에게 마약을 산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밀반입책 2명, 마약 유통·판매책 13명, 마약 구매자 31명 등 총 46명을 검거하고 그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고무보트에 은닉한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가상화폐로 판매 대금을 받으면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약 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하는 필로폰 850g을 압수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 수익을 챙긴 마약 밀반입, 유통·판매책의 재산을 추적해 총 1억 1천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 이용 온라인 마약사범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