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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400년 전통 고창 지주식 김 양식 재개된다

    고창군 지주식 김 양식 수확 현장. 고창군 제공고창군 지주식 김 양식 수확 현장. 고창군 제공
    정부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양식면허 소멸로 중단됐던 고창군의 지주식 김 양식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은 양식 관련 제반 여건 변화에 맞춰 협동양식업의 수심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고창군의 협동양식업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고창군 심원면 만월 어촌계가 운영했던 지주식 김 양식업은 지난해 9월 한빛원전의 온배수 배출 피해 보상으로 소멸돼 중단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창군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협동양식업 면허확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주식 김양식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군의 지주식 김 양식은 지난 1623년부터 400년간 이어온 전통 김양식 방법으로 유기수산물 식품 인증을 받아 국내에서 1% 이하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수산물로 꼽히고 있다고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그동안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준 윤준병 의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신속한 양식업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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