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사. 전라남도 제공사무관리비를 유용해 개인 물품을 구매한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전남도 현직 공무원 7명과 전직 계약직 공무원 1명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구내매점 직원 등 일반인 2명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사무관리비로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구내매점이나 온라인몰을 통해 고급 양주와 전자제품 등 사적 물품을 반복 구매한 뒤 이를 사무용품 구입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중대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12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사무관리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업무용 물품을 구입한 점 등을 고려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4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이 사무관리비를 부당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