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닭고기·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기준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학교 급식용 돼지고기·양념육과 무인점포 판매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를 검사했으며, 이 중 유기농 요구르트 1건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가 확인돼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의 제조·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보존·유통 기준을 준수하는 등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