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용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했는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카고용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국토교통부 제공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천개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TS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시범사업에 동참한다.
또한,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혜택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10월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시행한다. 이를 토대로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로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