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12·3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이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사합의35부는 선거 및 부패 사건을 담당한다. 현재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기사 대신 유리한 방향의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이자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 재판도 진행 중이다.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공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판사로 임용돼 광주지법 판사에 이어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 대부분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맡아왔다.
이에 따라 향후 두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사건이 병합돼 심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