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제공집회 과정에서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노조 간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간부 A(60대)씨와 B(50대)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오리온 청주공장 출입구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를 진행하면서 화물차의 출입을 여러 차례 가로막는 등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송 방해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을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