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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개헌의 시간…논란 피하고 "가능한 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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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국회의장 모두 '단계적 개헌' 추진 의사

    李대통령 개헌 제안에 '4년 연임제' 빠져
    禹의장 "최소수준 개헌으로 첫발 떼야"
    권력구조 개편 등 거대 담론보다 '가능한 것부터'
    전문가 "권력구조 개편 등은 단시간 내 불가"
    "국민 아이디어 수렴해 여야 이견 없는 것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와 만찬 자리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와 만찬 자리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맞아 '개헌'에 불을 지폈다. 두 사람 모두 '가능한 것부터'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가운데, 올 하반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우 의장도 제헌절 축사에서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지만,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개헌 추진을 시사했다.
     
    다만 개헌의 범위에 대해선 이 대통령과 우 의장 모두 기존에 제시된 내용보다 축소된 범위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의 4가지 분야로 한정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1대 대선 도중인 5월 18일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대통령 비상명령, 계엄 권한 통제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국민 기본권 강화와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와 비교하면 개헌을 제안하는 범위가 확연히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헌법 128조에 따라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할 경우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에도, 4년 연임제가 본인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가 아니냐는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논의가 도리어 흐지부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면 야당이 또 반대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면 대통령도 공약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동의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여야 협의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1차 개헌을 할 수 있다. 단계적 개헌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러한 기류는 우 의장도 비슷하다. 그는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까지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반이 비슷한 방향의 개헌 의사를 밝힌 만큼,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등의 거대 담론보다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양당 구도가 굳어진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하려다 보면,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에서 별 이견이 없는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것부터 내년 지방선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올 하반기까지는 특검 수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가 어렵다. 개헌 논의에 불이 붙으면 특검 수사와 내란 종식이 어려워진다"며 "우선은 개헌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회 또는 대통령실에서 어젠다를 정한 뒤 공론화 작업을 거쳐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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