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약 6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마지막에 약 30분간 악화한 건강 상태를 말하며 석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해 오후 4시 15분쯤 마무리했다. 약 1시간 동안의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약 5시간에 걸쳐 심문이 이어졌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구체적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전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심문이 직후 "30분 조금 넘게 (발언) 하셨던 것 같고 힘들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언하셨다"며 "거동이 불편한 상황 등 어려운 점을 다 말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간 수치, 피검사를 비롯한 건강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내내 법정에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 계시기도 하고 대기실에 잠깐 있기도 하셨는데 가급적 버티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한 달째를 맞았다. 류영주 기자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나왔다. 변호인단은 14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심문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과 접견했다.
이날 특검팀에서는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총 100여 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날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0여 쪽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중대 범죄에 해당해 석방돼선 안 된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나 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같은 점들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심문 종료 후 '주력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나', '윤 전 대통령 건강 관련해서 구치소 자료 어떤 것을 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청구가 기각된다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