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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 서구의회, 성희롱 발언한 의원 '출석정지 15일'

    윤리자문위원회는 '30일 징계' 권고했지만…
    결국 15일 징계로 결정

    광주 서구의회 청사. 한아름 기자광주 서구의회 청사. 한아름 기자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진 광주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광주 서구의회는 18일 제5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오광록 의원의 징계를 '출석정지 15일'로 정했다.
     
    앞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는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권고했으나 윤리특위 소속 위원들은 찬반 투표를 통해 15일 징계로 결정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구청 소속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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