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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의원,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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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은지 광주시의원,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 제정

    기후위기·복합재난 시대 대비한 체계적 대응 기반 마련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반복되는 기후 재난과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침수, 산사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광주시가 보유한 장비, 인력, 물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물품·재산·인력 등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 △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및 동원체계 구축 △광역 및 개별 비축창고 운영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응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은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자원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특히 광주지역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산되기 전 선제적으로 발의된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최근 폭우로 인해 주택·차량 침수, 주민 대피 상황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 차원의 신속한 장비 투입과 일원화된 책임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돼 왔다.

    광주시는 동구 소태동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준공하고, 2024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응급구호세트, 방호장비, 수해·설해 대응장비 등 총 8만 3천여 점의 비축 자원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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