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반복되는 기후 재난과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침수, 산사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광주시가 보유한 장비, 인력, 물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물품·재산·인력 등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 △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및 동원체계 구축 △광역 및 개별 비축창고 운영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응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은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자원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특히 광주지역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산되기 전 선제적으로 발의된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최근 폭우로 인해 주택·차량 침수, 주민 대피 상황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 차원의 신속한 장비 투입과 일원화된 책임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돼 왔다.
광주시는 동구 소태동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준공하고, 2024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응급구호세트, 방호장비, 수해·설해 대응장비 등 총 8만 3천여 점의 비축 자원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