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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美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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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美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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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예산 배정 금지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1일 통과시킨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에는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 8500명 밑으로 줄이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사령부에서 한국 지휘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NDAA 예산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감축 뿐 아니라 한미 전작권 이양에도 NDAA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이번에 처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방적인 병력 감축 가능성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강력한 견제 장치로 해석된다.

    NDAA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5년 만에 부활했다.

    상원 군사위 법안 요약본에 따르면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증명할 때까지 어떠한 감축도 금지된다"고 명시됐다.

    또 법안은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규정했다.

    국방수권법은 미 연방 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해마다 새로 제정돼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 상·하원 각각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 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 NDAA에 포함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제한이 사라지고 대신 약 2만 8500명 수준의 병력 유지를 확인하는 문구가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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