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대법,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

    연합뉴스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의 재항고를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려 각하 결정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재에 자신의 수사기록을 보낸 데 반발해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는 1심에서 각하, 2심에서 기각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처분취소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