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제공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성수기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행위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 △산 정상 등에서 음주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속에 4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내에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과 주요 거점지역(탐방로, 정상부, 한시적 허용지역 등)에 설치된 깃발과 현수막을 활용해 현장에서 집중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공단 누리집(knps.or.kr)에도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여름 성수기(7~8월) 국립공원 단속건수는 총 240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불법주차(741건)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661건) △불법취사(376건) △오물투기(196건) 순으로 많았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