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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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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시민 1인 당 18만원에서 최대 53만원 지급

    대전시청사 전경. 자료사진대전시청사 전경. 자료사진
    대전시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전 시민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만큼 1인당 3만원이 추가 지급돼 소득 상위 10%는 18만원, 일반 시민은 28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3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한데, 미사용 금액은 이후 자동 소멸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고, 지역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기 위해서는 대전사랑카드를 통해 소비쿠폰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추경예산안에 4280억원을 편성했으며, 1차로 284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1차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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