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전북도의원이 15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유튜브 캡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제4기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됐다. 위원으로 추천된 도의원은 김명지·강태창·권요안·김정수·김이재·임종명·김희수·윤정훈·이수진·이명연 등 10명이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반대 17명,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천한 특정 의원을 배제한 예결특위가 부당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서다. 예결특위 추천 의원은 당초 11명에서 윤영숙 의원이 제외됐다. 윤 의원은 전북체육회와 갈등을 빚은 데다, 이를 이유로 체육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영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내대표가 제출한 원안이 아닌 예결위 구성안이 상정됐다"며 "이는 의장의 독단적 행위다. 위원회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예결특위 선임 절차는 원칙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위원회 조례 11조 5항에 따르면 예결특위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해 선임한다고 돼 있다. 예결위 위원 요청권자가 원내대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례상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도의장이 그대로 추천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왔다"며 "그런데 오늘 올라와 있는 위원 명단을 보면 애초 제가 요청한 명단이 아니다"며 "도의장이 자의적으로 명단을 변경하는 것은 그간의 도의회 관행을 깨는 것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부결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방침이다. 원내대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면 본회의 폐회 때 다시 예결특위 선임 안건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