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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 "학교 악성민원 실질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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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전북도의원 "학교 악성민원 실질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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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
    학교민원처리지원법 실행 계획 강조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15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유튜브 캡처이병철 전북도의원이 15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유튜브 캡처
    학교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 교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악성민원 대응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구체화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6월 21일부터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며  "그간 입법 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당국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당국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은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부당한 민원,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 민원을 가장한 교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계획수립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북교육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학교민원 대응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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