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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최대 50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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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최대 50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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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지원은 경주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초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했지만, 폭넓은 지원을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로,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성동시장에서 경주페이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갖고 있다. 경주시 제공주낙영 경주시장이 성동시장에서 경주페이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갖고 있다. 경주시 제공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휴대전화로도 접속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현장 접수는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2층), 경주시청 경제정책과(경주시 양정로 260),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에서 진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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