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가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급 전기 차량은 승용차 4174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 차량 12대다.
서울시는 전기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만원, 시비 5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차상위 계층, 생애 첫 전기 승용차 구매 청년 등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천50만원, 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억5천만원(국비 1억1천500만원, 시비 3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