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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4일 전 목사들 모아 선거운동…지도자급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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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4일 전 목사들 모아 선거운동…지도자급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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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회적 영향력 큰 종교 지도자, 비난 가능성 커"
    특정 후보 불러내 소개하며 식사·선물 제공한 혐의

    법원. 고상현 기자법원. 고상현 기자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목사들과 특정 정당 후보가 함께 밥을 먹게 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도자급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회적 영향력 큰 종교 지도자, 비난 가능성 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 모 교회 담임목사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2대 총선 4일 전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를 목사 30여명이 모인 자리로 불러와 교단 내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소개 직후 배 후보가 피고인 바로 옆자리에서 선거구 내 목사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등 모임 성격을 선거운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교지도자로 총선 본투표 4일 전 모임을 주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임에 참석한 목사들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전의 범죄도 9년 전에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 후보 불러내 소개하며 식사·선물 제공한 혐의

    A씨는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6일 강화군 내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내 카페에서 강화군 지역 목사 30여명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면서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의 지지를 독려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배 후보가 식사 자리에 나타나자 모임에 참석한 목사들에게 "이 분을 잘 도와 우리 교단의 핵심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배 후보는 목사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함께 식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A씨가 식사 자리에 참석한 목사들에게 3만원대의 홍삼선물세트를 선물한 점에 미뤄 '제3자 뇌물'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선물 구매가 행사 2달여 전에 미뤄진 점 등에 비춰 "제시된 증거만으로 혐의를 증명할 수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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