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가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앞서 지난 4월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서 조업하는 제조업소 13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업체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운영 3곳 △무허가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운영 5곳 △미신고 대기 및 폐수시설 설치·운영 1곳 등 모두 21곳이다.
이들 업체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비해 땅값이나 임대료가 낮고 소규모 제조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환경 규제가 허술할 것으로 인식하고 불법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구·군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는 동시에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