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포항 11.15촉발지진 범대위 "대법원, 정의로운 판결 촉구"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경북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대법원 인근에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일정에 맞춰, 포항시민의 심정을 전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서 범대위와 포항시민들은 "포항촉발지진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이 국가에 부여한 국민 보호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당시 지진 피해를 직접 겪은 주민이 생생한 상황을 증언하고,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현실을 전하며 대법원이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다.

포항촉발지진으로 필로피 건물 기둥이 파손됐다. 김대기 기자포항촉발지진으로 필로피 건물 기둥이 파손됐다. 김대기 기자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포항촉발지진 피해 시민들에게 합당한 정신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 △이번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것, △대법원이 포항시민들의 억울한 고통을 멈추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명백한 인재임에도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사회 정의를 무너뜨린 부당한 2심 판결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시민들은 이 문제를 기억하고, 질문하고, 행동할 것이며 대법원의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지진피해 이재민 대피소. 김대기 기자포항지진피해 이재민 대피소. 김대기 기자
한편,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정부의 책임과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해자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지열발전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과 사업시행자의 과오는 미흡사항 정도로만 판단하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 현장. 김대기 기자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 현장. 김대기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