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조인철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8일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공직자의 정치 개입을 감사원이 공식 확인하고도 '주의' 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극우 성향 유튜브에 출연하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지속해 왔다며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9개월 만에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4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향한 적대적이고 편향적인 정치 발언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이 위원장에 대한 처분은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경고보다도 낮은 '주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조인철 의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방통위원장에게 감사원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공직 윤리를 짓밟은 사람에게 가장 미온적인 처분을 내리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공무원의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책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이 위원장이 자칭 '보수 여전사'로서 사실상 선동에 가까운 발언을 수차례 해온 점은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건 없이 그 말 그대로 실천하면 될 일"이라면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