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 정진원 기자음주운전을 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49분쯤 대구 북구 신천동 신천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본인 소유의 페라리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 오던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트럭 운전자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 사고에 앞서 다른 곳에서도 접촉 사고를 냈고,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파편에 맞아 피해를 본 차량이 총 5대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