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며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12분쯤 경남 진주시 이현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며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지난달 사이에 병원 및 편의점,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취폭력 및 흉기이용 범죄에 대해 기존 112신고 이력 분석과 적극적인 탐문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