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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술 마신 50대…'술타기 금지법' 적용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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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내고 술 마신 50대…'술타기 금지법' 적용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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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차 들이받고 도주…편의점에서 소주 구입해 마셔
    음주측정방해 혐의 적용…법 개정 후 부산 첫 사례

    지난달 11일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서 50대 A씨가 앞선 차량을 들이받은 모습. 도주한 A씨는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출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지난달 11일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서 50대 A씨가 앞선 차량을 들이받은 모습. 도주한 A씨는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출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앞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술을 구입해 마신 50대 남성이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A(5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서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전화를 받은 A씨는 직접 "술을 마시고 가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2시간이 넘게 지난 오전 11시 35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해 마셨고, 사고 이전에도 이미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술타기 방지법'에 따라 A씨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법 개정 이후 부산에서 음주측정방해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통사고 이후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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