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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국 파타야 살인' 항소심도 사형·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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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검찰 '태국 파타야 살인' 항소심도 사형·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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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6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 피의자. 연합뉴스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 피의자.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 3명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40)에게는 각각 사형, C(27)씨에게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서 금품 갈취 등 목적으로 관광객 30대 피해자(한국 국적)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차량에 납치했지만 저항하자 구타해 살해하고 현지 저수지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이들 중 A씨와 B씨에게는 사형, C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는 무기징역, B씨는 징역 30년, C씨는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인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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