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서울 노원구 소재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을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대학병원의 의사 등 관계자 6명은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는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 제약사 직원 3명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에서 2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수백만 원 상당의 회식비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