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에서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가장 위험한 종류의 전염병 중에 하나다. 발생 시 가축의 집단 폐사나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동부 사부아주의 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가 지난 6월 23일 럼피스킨병 증상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프랑스 국가실험실의 정밀 검사 결과, 6월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졌으며,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는 6월 30일 WOAH(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 발생일 선적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내 럼피스킨병 발생은 유럽 기준으로 2015~2017년 그리스·불가리아 이후 두 번째이며, 올해는 지난 6월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프랑스 럼피스킨병 발생 이후 국내로 항공 수입됐거나, 검역 대기 중인 프랑스산 쇠고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수입금지일 기준 28일 이내(지난 5월 26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쇠고기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내 인접 국가들의 럼피스킨병 추가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시 축산농가와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주시고, 해외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삼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량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약 20kg 수준으로,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국내 쇠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