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호송 중 피의자 강제추행 전직 경찰관…검찰, 징역 7년 구형

  • 0
  • 0
  • 폰트사이즈

전북

    호송 중 피의자 강제추행 전직 경찰관…검찰, 징역 7년 구형

    • 0
    • 폰트사이즈
    연합뉴스연합뉴스
    호송 중 여성 피의자를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54)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는 여러 기관에서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모두 일치한다"며 "피해자의 신체와 의복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적법절차·국민 기본권 보장 준수라는 경찰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했다"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이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후 그는 최후 진술에서 "25년간 경찰관으로 생활하면서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가정에 소홀했다"며 "지나고 보니 아내와 아들, 고령의 아버지에게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검찰에서 수사받는 동안 폐쇄회로(CC)TV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방어권 보장 없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 재판 도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