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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0년…수혜자 2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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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0년…수혜자 2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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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07만 명 보험료 지원…지원액 2조9천억 원 넘어

    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공단 제공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의 누적 수혜자가 200만 명을 넘고, 지원액도 2조 9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1일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1995년부터 운영 중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도입 30년 만에 총 207만 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했고, 이 중 58만 명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매월 27만4천 명의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들 중 농업인이 26만 명(월 116억 원), 어업인이 1만4천 명(월 6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만3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4만1천 명), 경남(3만5천 명), 충남(3만1천 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월평균 총지원액은 약 122억 원이다.

    제도 시행 초기 월 최대 2200원이던 지원금은 해마다 인상돼, 현재는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매월 4만635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또 2024년 종료 예정이었던 제도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2031년까지 연장됐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고소득자(종합소득 6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표 12억 원 이상)는 제외된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제도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누구나 차별 없이 노후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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