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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반복된 '관행' 불법찬조금, 감사 안 한 대전교육청

예술제에 학부모 사비 '출장뷔페'
불법찬조금 결론 내리고도 '지도' 처분 그쳐
감사과 아닌 재정과가 결론
관행처럼 반복, 다른 시도교육청은 '경고'

대전교육청 제공대전교육청 제공
대전 한 예체능 고등학교 예술제 과정에서 불거진 학부모 불법찬조금 논란과 관련해 '지도'에 그친 대전시교육청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나온다.

사실상 불법찬조금으로 결론 내리고도 다른 시도 교육청처럼 적극적인 감사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예술제에서 학부모들이 모금한 돈으로 출장뷔페를 부르며 문제가 불거진 해당 학교를 조사한 뒤 "방문한 내빈과 교직원 등에게 다과를 나눠준 것은 대가가 없더라도 불법찬조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사실상 불법찬조금이라는 결론에도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주의하도록 지도 점검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징계 처분에 이르기까지는 어렵다"고 했다.

감사과가 아닌 재정과가 학교에 나가 자료를 요청하고 불법찬조금 여부를 살핀 끝에 내린 결론이다.

통상 불법 찬조 의혹이 나오면 교육청은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 등을 살핀다. 모금 주체, 방법, 금액 등을 조사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이번 처분이 문제로 지적받는 이유는 해당 학교 예술제에서 불법찬조금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매년 관행처럼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불법찬조금으로 결론 난 이번 사안 외에 지난 2023년 열린 예술제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다과가 마련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학교 예산이 교육과 복지 등 제한된 목적 안에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또한 학부모 찬조금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장 또한 대전CBS에 "매년 관례처럼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 동의를 받는 일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관행'임을 인정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학부모회 임원들이 사적 모임을 만들어 문자를 통해 모금한 찬조금으로 식사한 서울 한 초교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한 고교에서 연극 전공 학부모회가 인당 수차례 회비를 모금해 찬조금을 만들고 방학 중 도시락과 간식을 제공한 사례를 두고서는 경고 처분이 나왔다.

최근에는 광주 한 중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의 불법찬조금 조성 운영 의혹을 조사한 광주교육청이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장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도 했다.

지도를 내린 대전교육청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 사안은 해당 학교에서 열린 예술제에서 학부모회 9명 가운데 7명이 30만 원씩 모아 출장뷔페를 마련하면서 불거졌다. 학교 회계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예술제 참여 여부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면서 학생 창의성과 성취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 대입 자료로도 활용된다.

당시 예술제에는 대입을 앞둔 학생 60여 명과 작품 전시를 희망하는 학생 8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 이사장과 인근 대학교수, 학부모 등 다수의 내빈도 함께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 행사는 엄연히 학교 정식 회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며 "특정 학부모의 입김으로 일부 학생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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