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장동 본류 사건'인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가 기소 4년 만인 오는 10월 31일 이뤄진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4명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에게 6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7일 이어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남 변호사와 정씨, 정 변호사의 최종 변론·최후 진술이 진행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며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