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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군사법원,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구속영장 재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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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0일 12·3 내란사태 관련 피고인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요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적용됐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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