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과 영관급 23명이 징계 결정에 불복해 최근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12·3 비상계엄으로 중징계를 받은 장성 등 31명 가운데 23명이 항고했다.
나머지 8명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고, 7명은 해당 날짜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군인사법상 항고는 징계위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절차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달 중하순에 항고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도 지난달 말 파면 처분을 받고 항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등으로 2차 계엄 준비 혐의를 받은 장성들은 대부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강등) 등이다.
계엄사령부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파면),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파면), 조종래 전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파면) 등이다.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지난 3일 기준 곽종근 전 사령관 1명뿐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등이 참작돼 파면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현재 항고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총 7명이다. 최근 파면 처분을 받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등이 포함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항고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둘 수 있기 때문에 항고 심사도 국방부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