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약식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HDC신라면세점 판촉 팀장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선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한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날인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와 관련해서는 명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