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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최대호의 '합심'…대법 "안양 연현마을공원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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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7월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이재명(왼쪽) 당시 경기지사가 근처 아스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옆에 최대호 안양시장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지난 2018년 7월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이재명(왼쪽) 당시 경기지사가 근처 아스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옆에 최대호 안양시장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양시가 아스콘공장 관련 공해 문제와 민원 해결을 위해 기존 공장부지를 공원부지로 바꾼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제2부)은 지난 26일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기각으로 원고패소를 확정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 7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은 1984년 9월 공장 등록을 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아스콘공장을 운영해왔으나, 대기 유해 물질 검출과 악취, 먼지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지속됐다.

이에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경기도는 아스콘공장 지역에 4만여㎡ 규모의 시민공원(연현마을 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안양시가 2021년 1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제일산업개발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반발하며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안양시가 승소하자 지난 4월 상고했다.

한일레미콘은 1심 판결 직전 소송에 참여했다.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조감도. 안양시 제공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조감도. 안양시 제공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연현공원 조성사업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만나 보상 등 사업추진 절차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수 시민들을 위한 대책사업이 사법부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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