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12·3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이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다음 달 9일 만료되는 만큼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서 재판 중인 노상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재량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검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월 10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9일 만료된다. 노 전 사령관이 아무런 제약 없이 풀려나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에 나설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란 특검이 선제 조치를 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