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망상에 사로잡혀 고령의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5시 40분쯤 강원 횡성군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가던 B(72)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를 죽이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같은해 5월 26일 A씨는 횡성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다. A씨는 2022년 4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환각 증세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는 뇌출혈이 발생해 두개골 천공술 등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비위관을 통해 식사하며 혼자 앉거나 서지 못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1600만 원 이상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출하는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A씨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핀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심현근 부장판사는 "피고인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했으나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