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27)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이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여겨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개시 주체와 공소 제기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약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범행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허씨는 2022년 12월쯤 텔레그램으로 위치 정보를 받은 뒤 마약류를 전달하고,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