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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알고도 해피머니 1400억원 판매…전·현직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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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티메프 사태' 알고도 해피머니 1400억원 판매…전·현직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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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머니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 6명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강제집행면탈 등 혐의

    경찰 압수수색 당시 현장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경찰 압수수색 당시 현장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예견하고도 대량의 상품권을 판매한 해피머니 전·현직 임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6일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6명과 법인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티메프의 자금 사정이 악화돼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티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추가로 공급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6만 4353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418억 원에 이른다.

    해피머니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던 상품권으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면서 게임업계 등 많은 가맹점들이 해당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이에 환불을 받지 못한 상품권 구매자들은 류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피머니 측은 이같은 환불 요구 사태가 발생하자 법인 자금 50억 원을 제3의 관계 법인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온라인 전용 해피머니 상품권인 '해피캐시'의 발행 잔액 수치를 고의로 축소하고 조작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이어 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 불법 의혹을 조사하려는 금융당국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처벌을 피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관련 사건 총 113건을 병합해 수사하며 해피머니 본사 등 42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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