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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이들 앞에서 아내 폭행…20대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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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폭력 행위 아동에게 노출…정신적 학대"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재물손괴, 상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가정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부산 연제구 한 거리에서 사실혼 관계인 B(19·여)씨와 다투다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손으로 B씨 목을 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몸을 발로 밟거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경추와 요추 염좌, 타박상 등 부상을 당했다.
     
    폭행 직전 A씨는 1살과 생후 8개월인 두 아들을 안고 집 밖으로 나온 상태였다. 검찰은 아이들을 가정 폭력에 노출시켜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허 판사는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범죄로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 행위를 아동들에게 노출해 정신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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